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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부부지간으로 2013. 8. 16.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1. 21:10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106동 13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챙기지 않고 전날 예전의 직장동료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가슴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지가 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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