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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40 경 목포시 C, 2 층에 있는 바에서, 피해자 D(6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행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입구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제 12번)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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