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9 2018가단233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1, 2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62597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아 2018. 10. 11. 별지2 기재 건물에서 피고 C 명의의 우편물을 확인한 후 그 가처분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별지2 기재 건물에서 2018. 10. 26.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고 그 후 2018. 12. 13. 무변론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C은 별지2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D이 그와 같은 사유로 제기한 신탁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 법원 2017가합40254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