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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4노1099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B가 먼저 호미로 피고인을 내리쳤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무죄 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주위적으로는 ‘ 특수 상해’ 로, 예비적으로는 ‘ 과실 치상 ’으로 각 변경하고, 그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주위적으로는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예비적으로는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78 세) 과 시비하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이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호미를 즉시 내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 피해 자가 위 호미에 의하여 다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미를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 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위 호미에 긁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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