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에 양주시 E에 있는 상가가 자신의 위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준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휀스(길이 약 1,233cm)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로 폭을 약 194cm로 좁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웃에게 자신의 토지를 통로로 제공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 즉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통행을 용인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