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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16. 9. 1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에 현금 23,95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 다 놓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F 노래방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 자가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가자 이를 바로 수거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택시에 함께 탑승한 위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 ~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이용될 금융거래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101동 202호 H의 집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H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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