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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60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교보악사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소유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15. 19:00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상태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C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2,175,980원, 피해물 수리비로 563,640원을 지급하여, 합계 2,739,6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2,000,000원, 대물배상 500,000원 상당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위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 10. 19.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119138호로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9.부터 200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1. 28.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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