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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00727
보험계약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6.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벤츠 S600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린 소외 D은 2013. 12. 10. 02:1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신길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피보험차량이 수리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차량손해금 11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차량의 시가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체결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사기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법 제669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상법 제669조 제4항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기보험계약 여부 먼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출고 당시(2008년) 출고가액은 181,818,181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피고는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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