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17.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피고 B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25대을 1대당 330만 원으로 정하여 8,25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약 3개월 후에는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F’라고 한다) 계좌로 2017. 7. 17. 2,310만
원. 7. 25. 990만 원 및 4,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이더리움 구매에 사용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이더리움 채굴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원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8,2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에 합계 8,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투자권유행위를 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8,25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