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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정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8: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내천리 방면에서 회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게 하여 피해자 E,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9세) 및 피해자 H(여, 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 핸들과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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