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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6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6,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다만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이었으나 2014. 5. 20.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는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창호 철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별지 ‘기간별 거래보고’ 내역 기재와 같이 방화문 문틀(프레임) 등 방화문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51,086,2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51,0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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