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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나62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B과 D 사이에 2017. 10. 26. 별지 목록 1,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9. 6. 7.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액은 36,408,737원이다.

나.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9. 19.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F, 피고 C, G, D이 있다.

다. 피고들은 2017. 10. 26.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각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7. 10. 30. 이 사건 각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7. 10. 30. 접수 제15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각 분할협의 당시 망 E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각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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