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308,731원 및 그 중 209,915,9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2016.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판매업,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수리수입판매중고장비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피고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대리점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4. 3.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굴삭기, 휠로다 등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 및 그 작업장치 등을 원고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판매 및 A/S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및 A/S업무를 원고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이를 대행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간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후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② ‘원고의 영업행위’라 함은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제품의 판매 및 A/S행위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위탁판매 및 A/S 대리권) ①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제품 판매영업 및 사후관리 행위를 수행한다.
③ 피고와 원고 간의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산정한다.
제5조(기본적 책임)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판매, 영업활동, 마케팅, A/S업무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정한 절차 및 요령에 따라 영업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①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