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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정3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D회사의 사내이사 및 기장으로서 회사 내 크레인 등 중장비 대여, 관리 및 사원들의 총괄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상관의 동의없이 2012. 8. 25. 13:0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가조도 선착장 내에서 크레인 기사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 1척, 피고인 소속 마을 주민들의 배 2척을 인양토록 하고, 같은 해

9. 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크레인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배 2척을 하선토록 하며, 같은 달

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 1척을 하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크레인 이용대금 90만 원(반나절 당 크레인 이용료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소유의 크레인은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F회사으로부터 월 58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F회사에 임대하여 F회사 현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그러므로 크레인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F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상관인 소장 G는 수사기관의 전화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 사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였으나, G의 상관이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 사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에 따라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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