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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3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1:5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 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D이 식사 비를 지불하였는지 다시 물어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29세) 가 싸움을 말리자 “ 너는 가만 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D, H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USB 재생 결과( 증거 목록 순번 14)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G, D,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D,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며 손으로 목을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동영상 USB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G, D, H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G, D,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G, D, H의 각 진술의 문제점은 인간의 인지, 회상, 표현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를 침소 봉대한 것에 불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반면,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위 동영상 USB 재생 결과와 모순되고, G가 끼어들자 피고인이 이를 막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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