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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668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2억 원, 시설권리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그 매장을 1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고 원한다면 매장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자였던 처 F 소유의 아파트가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연체 및 세금체납으로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8.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5개의 매장을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반환해 주어야 할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2,000만 원을, 2010. 1. 27.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7.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31.경 이 사건 매장을 피고인이 계속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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