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활어 매장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내 D 활어 매장을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9. 10. 25.까지 매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활어 매장의 운영자일 뿐 그 소유자인 F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장을 직접 임차한 법적 임차인도 아니어서 타인에게 위 매장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업무 협조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편취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