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가 투자한 C 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B이 운용하는 사모 펀드의 환매 중단 등 속칭 ‘B 사태’ 로 인하여, B 관련주로 지목된 위 C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큰 피해를 보게 되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인수를 둘러싸고 B과 분쟁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가 B 사태의 실질적인 배후인 것처럼 인터넷 댓 글을 게시하여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고,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9:08 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포털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I’ 이라는 제목의 J 언론 보도의 댓 글에,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은 B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E과 K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명동 사채시장에서 사채를 빌려 돈을 갚은 다음, (D 이) B 부사장과 D 임원에 대하여 D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B 부사장 L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 부득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B으로부터 D 주식 인수대금 270억 원을 대출 받은 후, M, D 재무담당 전무이사인 L, B 부사장 N이 피해자 E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D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E에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라는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보냈으나, E은 K이 구성한 집합투자기구( 펀드) 인 O, P가 E 발행 전환 사채를 317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명동 사채시장의 음성적인 자금과 무관하였고, D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9. 1. 18. 위 L를 고소한 것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