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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7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8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5. 3.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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