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7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8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5. 3.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8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5. 3.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