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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8.23 2016나10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0.경 원고를 사실상의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1982년 9월경 원고에게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I의 제사를 맡아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1, 3 토지는 망인이 생전에 농사를 짓던 토지이고 망인 사망 이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1, 3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시인 2000. 7. 13.에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되는바, 그 후 현재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한 판단 을 제6, 7,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이 2001. 7. 9. 이 사건 1 토지의 2년치(2000년,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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