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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23 2010누30101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3,075,834,2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경기도 고시 D로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E동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한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위 E동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주식회사 P에서 2001. 10. 17. 주식회사 Q으로, 2006. 2. 6. 주식회사 R로, 2006. 12. 26. 주식회사 S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T 주식회사(주식회사 U에서 2008. 2. 13. T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V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뒤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C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 C지구 내에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C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분담금 납부 및 정산의 방법을 정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협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여 이를 기부채납하는 데 있다.

(2)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해 회원사 공동책임으로 최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정산완료시까지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각 회원사는 2002. 9. 27. 용인시 고시 H로 고시된 C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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