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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323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성복취락지구 지정 등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경기도 고시 제2002-49호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한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한편, 2003. 1.경 경기도 고시 제2003-4호로 위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위 성복동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경오건설 주식회사, 풍산건설 주식회사,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뒤 2003.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협약의 목적) 성복지구 내에서 사업추진 및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분담금 납부 및 정산과 설치계획 등을 협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여 기부채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기반시설대상: 성복지구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 공원 및 녹치(완충녹지, 경관녹지포함)의 공공공지에 대한 설치와 매각대상인 학교가 대상임. 제3조(회사의 의무와 책임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해 회원사 공동책임으로 최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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