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처사진/사고차량사진/CD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