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92g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 0.03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메트암페타민 소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각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