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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래미안아파트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4,600원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택시를 타고 대구성서경찰서 성당파출소 앞에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던 중, 입감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에게 “임마, X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유치장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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