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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7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등, 실황 조사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집에서 잠이 안 와서 수면제 2알을 먹고, 그래도 잠이 계속 안와서 다시 01:00 경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에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01:44 경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187% 는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했던 경찰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공무원의 최종 음주시간 확인에 “2017. 9. 1. 23:00 경” 이라고 말했던 점, ② 위와 같은 추가 음주사실이 진실이라면 이로 인해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높게 나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진실이라면 물 2 컵을 마셔 입까지 헹군 후에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신중함을 보였던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③ 피고인은 0.187% 로 측정된 음주 수치 결과를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인했던 점, ④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는 기록 상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수사기록 46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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