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37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절제술을 받아 보통사람과 다른 특이 체질을 갖게 되어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온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과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간격은 67분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한 시간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