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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678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자로서 랜드마크리더스㈜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을 양수하였는데도, 대한민국의 공탁으로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에서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피고들의 가압류결정이 대한민국에 먼저 송달된 뒤 피고들이 랜드마크리더스를 상대로 각 집행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청구채권이 임금 등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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