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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621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쇠망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쇠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에 우측 어깨를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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