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239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44,201원과 그 중 171,845,681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44,201원과 그 중 171,845,681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