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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48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13,116원 및 그 중 57,486,684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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