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81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52,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이자 일부기각 : 원고는 보상금을 대위지급한 2014.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4. 3. 27.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