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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821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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