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말경부터 2012년 5월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OPT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2012년 4월말경 인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들을 만나 은행 등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그 각 통장, 현금카드, OPT 등을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