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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10번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유흥접객을 받은 뒤 룸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즉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가슴에 맞추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해 재차 빈 맥주병을 던져 팔뚝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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