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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1차 23:23경, 2차 23:28경, 3차 23:33경, 4차 23:3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측정의 요구를 받자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6년이 흐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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