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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4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14쪽),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백한 점, 당시 주취 정도, 1회의 음주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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