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물건 판매 및 재고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3:17경부터 같은 날 04:07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와 금고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5,000원과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940,000원 상당의 담배, 면도기, 콘돔, 칫솔 등 생필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몰래 들고 나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2019. 4. 19. 03:1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소주 10병을 달라고 한 뒤 H이 소주를 가지러 창고로 들어가자, 그 틈에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만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경미한 점, 각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된 점, 21세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