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3. 29.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