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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6고정15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로, D을 대신하여 위 조합에서 활동을 하던 중,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2014. 10. 1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12월 분 급여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12 월 조합장 급여 250만 원 조합장 판공비 100만 원 주유 비 10만원, 6만 원 등은 수없이 가져갔고 하물며 주차비용 3천 원까지 완전 조합원 재산이 E F 사유재산 인양 “ 이라는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같은 날 ” 황당한 게 누 군지 모르겠네!!!

“ 라는 제목으로 ”G~~ 해임되고도 11월에 월급 두 번 씩이나 찾아 700만 원 가져가더니 12월에도 250만 원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 라 판공비로 200만 원까지 찾아갑니까

“ 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E F G은~~~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며 허물이 들어 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하고 추접스러운 인간들 입 니다.

곧 진실이 밝혀 질 것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저들이 지른 죄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 황당한 게 누 군지 모르겠네!!!!

“ 라는 제목으로 ” 황당하다고,

C 조합원이 무엇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까지 추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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