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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9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카페(F)에 접속한 후 ‘우수멤버게시판’에 “[4/8]G회사 접촉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략) 제가 생각하는 ‘협상’은 상대입장을 이해하고 가끔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는 것으로, 이는 파렴치한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워서, 일전에 저를 음해하기 위해 중간중간 편집하여 돌린 녹취 파일처럼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녹취파일 2시간 풀버젼을 다 들으신 극소수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을 것이나 ‘H 회원가입’등 심리전으로 얘기된 내용만 따로 떼어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에게 들려주면 ‘프락치’로 몰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고, 건축전문가로 이 바닥 생리를 잘 아는 부대표놈이 이를 잘 기획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대표였던 피해자 I가 녹취파일 중 일부만 입주민들에게 들려주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오해를 야기하는 방법을 기획,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 22:0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현장사진앨범’ 게시판에 “[4/25]3-6호선 및 E아파트 주변사진”이라는 제목으로"(전략) 협의회가 분란을 겪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결국 이용만 당한 채(꼭 바라지는 않았다 믿지만 )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J 부대표님은 더 늦기 전에 처음 아파트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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