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36,487원 및 그 중 87,222,443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부터 2011. 12. 17.까지 피고에게 12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를 입금한 후 1개월 가량 후에 모두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에도 별지 입금 및 반환액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2.부터 2014. 10. 5.까지 피고에게 280,94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156,49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2015. 1.경부터 피고는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C 메시지로 ‘근데 내가 신용불량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너 돈은 해결할게’, ‘내가 말한 것처럼 목돈은 아니라도 해결해 볼테니 기회는 줘봐’, ‘너도 차용증이며 공증이며 원하면 이자라도 청구해라..목돈은 못 넣겠지만 되는대로 입금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보냈고, 2017. 7.경 문자메시지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맘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거든 방법 찾아볼게’라고 보냈으며, 2017. 10. 이후 원고가 보낸 ‘난 그냥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거 말고는 별 관심이 없다. 방법 좀 찾아라’, ‘방법 찾고 있는 거냐 매달 나눠서라도 갚아야 나도 살지 않겠냐 ’는 문자에 대하여 ‘거짓말 안한다. 방법 찾으려 노력했는데 현재는 방법 없는게 사실이야..방법이 없는데 딴 데서 빌릴 데도 없어’라고 답하였다. 라.
별지
입금 및 반환액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5년과 2016년 합계 17,613,513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에게 2017. 2. 3.부터 2018. 3. 2.까지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것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