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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경 대구 남구 C 건물 302호 원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기본 90분에 9만 원, 스페셜 60분에 8만 원, 스페셜 90분에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원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 교행위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피고 인의 대구 남구 F 지상 다가구주택 중 3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몰수도 아울러 구하나,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전채권으로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형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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