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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40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B는 2014. 2. 13. 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 일부를 임차 하여 샤워실이 설치된 5개 객실을 마련해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6. 21. 경 성매매 단속을 당하게 되자 새로운 장소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말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 기존에 운영하던

D가 단속되어 새로운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 내가 돈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임대차 보증금 등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B 와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 서구 E 상가 건물에서 위 상가 건물의 건물 주인 F 등과 5개의 방 실 및 1개의 샤워실 등이 설치되어 있던 위 상가 건물 2 층 일부에 대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 등 3,000만 원을 위 F 등에게 지급한 다음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6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7. 15. 경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태국 성매매 여성( 예명 H) 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2.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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