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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제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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