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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그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7.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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