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그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7.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