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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합2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평택시 B 호텔 C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추후 성폭행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해자 나체사진, 복원된 이미지파일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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