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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37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E 건물은 2015. 6. 10. 사용승인되었고, F는 그 건물의 건축주였다.

나. F는 2016. 9. 20.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E건물 H호, 이하 ‘H호’)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는 다시 G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상가임대차계약서(양도) 및 약속이행각서(양도)를 작성체결하였다

[이 상가임대차계약서(양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약속이행각서(양도)를 ‘각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인 계약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본 임대차계약은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부 계약으로 분양완료시 정계약으로 전환된다(최장 18개월). 임차인은 분양완료시까지 임대보증금(전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계약시 명기된 월 임대료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라.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H H

마. F는 2018. 4. 25. 피고에게 “렌트프리 차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말한다. 종료 이후 2개월간 임대료 미납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됨”이라는 골자의 문자를 보냈고, 2018. 5. 15. “2기 차임연체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예정일자는 2018. 5. 19.입니다.”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 5. 28. “2회 임차료를 미납하셨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바. 원고들은 H호에 관하여 2018. 1. 2.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6.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8. 9. 19. H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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