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B에게 양도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1층”,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부, 50제곱미터”,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원정(15,000,000), 일천오백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란에 “E”, 존속기간란에 “2010년 9월 25일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5년 9월 25일(60개월)까지 한다”,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2010. 9. 25자 상가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전 서구 F빌딩 406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이 남아 있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3일자로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변제를 요구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