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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OOO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C에게 부탁하여 의정부시 D 1 층 E 호, F 호의 소유자인 G가 H에게 위 호실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G 및 그의 대리인 I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G, I 기재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I의 인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매 위 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한 상가가 있는데, 그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위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당신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1. 경 3,000만 원을, 2018. 2. 경 2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빌려준 날짜와 금액, 차용 증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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